문화방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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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법|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수관계자" <ref name="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br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br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br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br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br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 />가. 임원<br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br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br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br /></ref> 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문화방송이 해당됨)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문화방송의 경우처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영업 매출 ===
MBC의 광고 매출은 6,940억 원(2010)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방송사 중 1위이다.<ref name="통계">{{웹 인용 |url= http://www.kobaco.co.kr/information/db/db_broadcaster.asp|제목= 방송사별 광고비 현황|확인날짜=2011-03-05 |출판사=한국방송광고공사}}</ref> {{Rp|3}}
 
최승호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9/2019121900240.html|제목="연임 포기" 최승호 MBC사장에… "적자 만들고 먹튀 하냐" 비아냥|언어=en|확인날짜=2020-04-26}}</ref>.
=== 사옥 ===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