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잔글 →생애 |
||
41번째 줄:
== 생애 ==
1959년 태어난 조영철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제15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공사계약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군부대에서 벌목작업에 참여했다 사고로 숨진 병사를 월북자로 알리고 가족을 수십 년간 감시한 사안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대학교 동창회장이 일정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한 동창회 선거규정 무효라는 판결을 했었던 조영철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최순실]] 측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재판을 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3년 등을 선고한 바가 있는 재판장 조영철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7/0200000000AKR20180307149300004.HTML?input=1195m]</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