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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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959년 태어난 조영철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제15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ㅇ용되었다임용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판사를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장판사에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를 하다가 2015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2년동안 재직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여 재판을 하였다.
 
공사계약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군부대에서 벌목작업에 참여했다 사고로 숨진 병사를 월북자로 알리고 가족을 수십 년간 감시한 사안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대학교 동창회장이 일정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한 동창회 선거규정 무효라는 판결을 했었던 조영철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최순실]] 측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재판을 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3년 등을 선고한 바가 있는 재판장 조영철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7/0200000000AKR20180307149300004.HTML?input=1195m]</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