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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본궁의 관리를 위해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두어 전곡(錢穀)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게 했으나, 1430년(세종 12)에 내수별좌를 내수소(內需所)로 개칭, 개편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격을 올려 내수사라 개칭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 해설 ==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왕의 조세권이 사라진 현대의 다른 군주국가나 입헌군주제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적 재산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왕실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세금을 통해 왕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 그 재산이 귀속되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에게 하사받은 토지를 찾는 상황에서도 조선왕조황실 후손들에 의한 내수사 관리하에 있던 재산 회복 움직임이나 소송은 없었다.
 
내수사는 오늘날의 경찰의 사직동팀, 신길동팀, 과거 안기부의 미림팀, 아니면 현재의 청와대 개인금고 관리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구성 및 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