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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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禁治産者)는 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심신상실이다. 금치산 선고는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호주·후견인·검사의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다. 이 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다.
 
* [[한정치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