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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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간접증거'''(間接證據, indirect evidence)는 주요 사실(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보조사실)의 증명하기 위해증명에 간접적인 자료로 이용하는 증거를 말한다. 주요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의 증언이나 그 증거의 증거력을 부정하기 위한 증인이 거짓말쟁이 성격을 지녔다는 증언 등이다.
 
{{글로벌|제목=간접증거|주소=https://ko.wikisource.org/wiki/글로벌_세계_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판결의_기초(소송자료)#간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