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라마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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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2-5-18}}
[[파일:Map-okinawa-pref.png|섬네일|
'''게라마 제도'''({{llang|ja|慶良間諸島}})는 [[오키나와현]] [[
행정상으로 [[도카시키 섬]]을 중심으로 하는 [[
도카시키 섬 서부의 해역 120ha와 자마미 섬과 [[아카지마 섬]] 사이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역 233ha가 게라마 제도 해역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 11월, [[람사르 협약]] 등록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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