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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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통 혼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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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婚禮)는 결혼식의 유교적 절차를 이르는 이름이며, 혼(婚)은 서, 인(姻)은 처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 혼(昏)시에 성례를 이룬다는 뜻이다. 결혼 연령이 고대에는 남자 30세, 여자 20세까지였으나 근세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혹은 12세) 이상일 때 허락이 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양가에 기년 이상의 복상이 없어야 하며 동성이관(同姓異貫)은 성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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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
=== 청첩장 ===
결혼식 참석을 부탁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청첩장이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접장에 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의 이름과 결혼장소 등이 적혀 있는 격식을 갖춘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관습이다. 다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자청접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스미싱 피해사례가 늘고있다.<ref
=== 제주도 특유의 결혼식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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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들러리]]
* [[신랑 들러리]]([[:en:Groomsman]])
{{관혼상제}}
{{전거 통제}}
[[분류:혼인|*]]
[[분류: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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