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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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7일 (일) 12:48 판

" 강제전학 "은 재학 중인 학생을 학교(원적교)로부터 제적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심하게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이 불가능 하므로 강제전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해당학생은 원적교로 부터 3km떨어진 학교로 전학가야 한다. 또한 징계로 인해 강제전학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