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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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반공주의 ===
해방[[일제 이전강점기]] 시대인 [[1920년대]] [[자유시 참변]]이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있어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에서의 반공주의는 해방 직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진주한 [[붉은 군대|소련군]]들의 [[기독교]] 탄압과 소유를 공유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이북이이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월남하면서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건국 직후 대한민국의 반공주의 이념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아니며 단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경제적 자유를 지킬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시행하였으나, 특히이후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국가변란이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반공 정책을 시행하였으나시행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여 [[625 전쟁]]기간 및 전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이 반정부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외로 추방되거나 처벌되었으며,[[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공법]]을 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단체 중에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특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반공주의를 공식화하였다. 현재 법률상 공식적인 반공주의는 1980년에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강한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