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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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이나 교황령의 위임 혹은 자체 교령설정은 교구장 주교 2/3 이상 찬성과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교회의의 전체교구에 시행할 교리에 준하는 결정을 할 때는 참석 주교(교구장주교) 전원이 찬성하거나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 2/3 이상 찬성과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여기서 의결투표권을 가진주교라함은 교구장주교와 부교구장주교가 우선시 되며 보좌주교나 기타 명의주교는 안건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대부분 교구장주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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