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휴게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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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휴게소'''({{한자|簡易休憩所}})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국도]] 등)에 설치된 편의 시설로 종합 휴게소와 같이 운전자와 승객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지만 규모가 소규모인 휴게소를 말한다. 주차공간, 자판기, 편의점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만 식당은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차장은 일반 휴게소에 비해 소규모인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의 휴게소의 영문 명칭은 종합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 구분 없이 서비스 에어리어(SA, Service Area)로 불리기 때문에 영문 명칭만으로 종합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이었던 [[1968년]] [[9월]] 고속버스 운행 개시와 관련된 기사에서 "휴게소 또는 간이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표현에 해당하는 "서비스 에어리어를 설치"와 "파킹 에어리어를 설치"한다는 표현이 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92700099203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8-09-27&officeId=00009&pageNo=3&printNo=782&publishType=00020 1月부터 高速버스등運行]《매일경제》 1968년 9월 27일</ref>
 
[[도로표지규칙]] 별표3에는 간이 휴게소라는 구분의 표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표지규칙에 있는 휴게소의 구분은 종합 휴게소와 소풍 휴게소, 간이 매점 등으로 구분된다.<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D%91%9C%EC%A7%80%EA%B7%9C%EC%B9%99&x=0&y=0#AJAX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년]] [[3월 14일]] 타법 개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