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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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전에는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쓰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일본의 개정문방식경우===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개정문은 [[광복]]전의전에 일본에서 쓰이던 개정문을 계수한 것이기것으로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개정문방식은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광복]]후 각각에서 현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벌어진 결과로 여러가지 차이가 샘겼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신설되는 규정의 위치는 그 앞뒤에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파악한다.<ref>예를 들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는 하지 않고, "제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한다. 참고로, 광복전에는 조의 신설/개정은 어떤 개정문도 없이 그냥 신설/개정되는 조를 쓰고 있었던 반면에 항/호의 추가를 "제ㅇ항을"과 "제ㅇ항 다음에"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었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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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방식==
개정문으로 기술된 법령은 대상이 될 기존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축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개정 부분이나 범위가 명확한 대신, 기존 법령과 대비하지 않으면 그 개정내용을 알아볼수가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개정법령안과 함께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할 목적에서 참고자료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한다(국회 제출 법률안에는 반드시 대비표를 부쳐야 한다.).
 
개정문에 의한 법령개정 방법은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구조문대비표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이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성령(省令)ㆍ조례ㆍ규칙들 개정방식을 신구조문대비표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거나(예: 오키나와현 나하시 등.) 간단한 개정에만 신구조문대비표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들도 있다. 이런 지방자치잔체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ref>일본 재무성에서 실체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성령을 개정한 예로서 [[:s: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참조.</ref>
 
한편, 한국 법제처에서도법제처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따른 일부개정방식이 검토된 적이 있으며있는데<ref>법제처, “법령의 일부개정방식 간소화방안”(2010년 4월).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9C%EC%A0%95%EB%AC%B8&pageIndex=1&mpbLegPstSeq=131842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참조.</ref>, 방식에 따른 예를 보이면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자체는 종래와 같은 식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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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일본 같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분류를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가 있다<ref>[https://hoti-ak.hatenablog.com/entry/2019/05/24/222512]</ref>.
=== 일본의 경우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 6월에 돗토리현에서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이 도입된 후, 니이가타현, 이와테현 등에서 좀좀 되입되기 시작했고, 그 후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은 16의 도도부현에서 도입이 돼있다.
국가에서는 2003년 3월에 자민당 e-Japan특명위원회에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의한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언(提言)이 있어, 내각법제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https://gminky.hateblo.jp/entry/2020/02/06/152002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이하 "방식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이 때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 후 2015년에 경찰청에서 먼저 방식안의 방식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이 도입돼, 현재에는 모든 부성청(府省廳)에서 도입돼있다<ref>일본 재무성에서 실체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성령을 개정한 예로서 [[s: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참조.</ref>.
 
일본 같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분류를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가분류할 수 있다<ref>[https://hoti-ak.hatenablog.com/entry/2019/05/24/222512]</ref>.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방식
**종래와 마찬가지로 밑줄만을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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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세한 본문을 두는 경우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본리된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ref>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조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개정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후조항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을 해당 이동후조항등으로 하고, 이동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후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이하 "삭제조항등"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이동후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조항등(이하 "추가조항등"이라 한다.)을 신설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삭제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추가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후부분"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해당 개정후부분으로 하고, 개정부분에 해당하는 개정후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삭제하며, 개정후부분에 해당하는 개정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후부분을 삽입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표의 개정후란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표를 해당 개정후표로 하고, 개정표에 해당하는 개정후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표를 삭제하고, 개정후표에 해당하는 개정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후표를 삽입한다.<br>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별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후별표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해당 이동후별표등으로 하고, 이동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후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삭제하고, 이동후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별표등을 추가한다.</ref>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단일의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ref>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br />[농림수산성]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친 부분(이하 "밑줄부분"이라 한다.)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이 있는것은 이를 해당 밑줄부분과 같이 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삽입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삭제한다.<br />[기타 성: 방식안 의거]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이에 각각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대응시켜서 게기한 그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기부분이 같으면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것과 같이 하고, 그 표기부분이 다르면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으로 이동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삭제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신설한다.</ref>
*신구조문대비표의 위치
**본칙의 표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