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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횡령죄'''(橫領罪)
또는 '''삥땅'''이란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 보호법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