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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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고려]] 초에는 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의 육관이었다가 [[고려 성종|성종]] 때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六部)로 개편하여 [[상서성]] 밑에 두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국의 행정기관 이름을 일개 왕국에서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의 사사(四司)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후로도 이름의 많은 개편이 있다가 마지막 대인 [[고려 공양왕|공양왕]] 때 비로소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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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6조에는 각각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사람씩이 있어 이를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고, 속료(屬僚)로는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원(三員)이 있어 이를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6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내에서 사(司:행정 각 부의 局에 해당)를 두어 각각 소정의 사무를 분장(分掌)케 하였는바, 각 사는 [[당하관]](堂下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낭관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각 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조-문선[[이조 (행정기관)|이조]]-문선(文選: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훈봉(勳封: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및 고과(考課)의 인사행정을 장리(掌理)했다.
# 호조-호구[[호조]]-호구·공부(貢賦:공물과 부세)·전량(田糧:전지와 양곡) 및 식화(食貨:식료와 재화) 등의 재정을 장리했다.
# 예조-예악[[예조]]-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국빈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조빙(朝聘:조견과 나라끼리의 사신 교환)·학교·과거 등의 교화(敎化)를 장리했다.
# 병조-무선[[병조]]-무선(武選:무관의 선발·임명 및 봉급)·군무(軍務)·의위(儀衛:의식에 참렬시키는 호위)·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관약 등의 군사를 장리했다.
# 형조-법률[[형조]]-법률·상언(형벌의 상심 결정)·사송(詞訟) 노예 등의 법률을 장리했다.
# 공조-산택[[공조]]-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 등의 공영(工營)을 장리했다.
 
==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