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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위'''(贈位)란 생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후 [[위계 (일본)|위계]]를 가증시키는 제도이다.
 
== 기타 ==
벼슬이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이들의 [[지방 (민속)|지방]]에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또는 顯妣'''孺人'''○○○氏神位(현비'''유인'''○○○씨신위)라고 표기하는 것은 추증(추존)에 해당한다.
학생(學生)은 종9품 관직이며, 유인(孺人)은 종9품 벼슬아치의 배우자에게 내리는 종9품 관직이다. 이것은 부부일심동체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지방에 이것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조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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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
 
== 주석각주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