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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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대형 국유기업은 국유 독자 회사 또는 주식 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국가 안전과 관련된 업종, [[하이 테크|하이테크]] 산업 등에 속하지 않는 국유 기업 중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국유기업은 퇴출시켰다.<ref name=":3">{{저널 인용|제목=중국의 경제 개혁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저널=한국은행|성=동북아경제팀|이름=안예홍|날짜=2004-12-07|쪽=p. 18}}</ref>
 
[[1978년]] 이후 중국은 소유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그결과 집체 소유, 각종 연합체 소유, 개인 소유 등의 형태를 띠는 사영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영기업이란 기업의 자산이 개인 소유에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경제조직을 말하고 또한, 농촌 경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개체경제의 활동 영역 확대 조치가 도시 부문의 개체상공호라 불리는 소규모 개인 기업의 허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적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중국 당국은 사영기업에 대해 대외 무역권을 부여하는 한편, 1999년에는 개인독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중국인들도 중국 내에 단독으로 개인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저널=북한연구학회|성=연구위원|이름=조동호|url=|날짜=2012-07|출판사=|쪽=p. 172 - 173}}</ref>
 
=== 국가예산납부권 및 개인 투자 합법화 과정 ===
[[덩샤오핑]]은 1983 - 1986년 기간 [[중국]]은 두 단계를 걸쳐 이윤 유보에서 세금 납부로의 이개세 개혁을 추진하였고 주요 목적은 정부 재정 수입과 기업 가처분 수입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세수에 연동시키고 기업수입을 이윤에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제1단계 기업 소득세는 1983년 1월 1일부터 세금 징수를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청부제를 실시하는 소형기업 이외의 모든 국유기업에 대하여 5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55%의 기업이윤을 세수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납세 후의 기업 이윤은 다시 국가와 기업 사이에 배분하였다.
 
국가에 상납하는 부분의 이윤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각각 누증 방식 상납, 고정 비율 상납, 정액 상납 등의 방식에 의한 납부와 이에 부각하여 조절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3년간은 불변이었다.
 
제1단계 기업소득세는 기존의 이윤과 세수가 혼재되어 있던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제1단계 기업소득세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 제2단계 기업소득세를 실시하였다.
 
즉 단일한 징세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제1단계 이 개세 시행 당시 만든 소득세와 조절세에 대한 개선, 자원세와 도시 유지 건설세, 건물세, 토지사용세, 차량사용세 등의 증설, 공상세의 산품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염세로의 분할 등의 내용 들이 포함되었다.
 
1985년 1월부터 징수를 시작하였으며 제2단계 이개세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며 문제는 회계제도와 감사제도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 여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금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저널=통일연구원|성=연구위원|이름=이교덕|url=|날짜=2005-12|출판사=|쪽=p. 53 - 54}}</ref>
 
국유기업 사유화 부문에서도 중소규모 기업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독점해오던 기간산업에 대한 돈주의 개인투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완성기 직전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SMIC등 [[파운드리]] 기업과 [[화웨이]] 등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저널=북한연구학회|성=연구위원|이름=조동호|url=|날짜=2012-07|출판사=|쪽=p. 173}}</ref>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