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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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했으며, 게다가 그 임직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임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회 조직을 프랑스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기반이었던 프랑스의 교회를, 프랑스의 통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로 의결했고, [[1791년]] [[2월 23일]]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 중에는 선서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으로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
 
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나 [[방데 반란]]으로 이어졌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서 성직자 주교의 서임을 거부하는 ​​등 반발은 각 방면에 퍼졌다. 이에 대해 의회는 비선서 성직자를 반혁명분자로 내몰고 설교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명분 하에 각지에서 탄압을 실시했다. 이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게 충성하고 성직자기본법을 거부하는 '거부파'와 성직자기본법을 받아들이고 선서한 '선서파' 성직자들로 분열되었다.<ref>오병화《프랑스 혁명(革命)시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