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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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했으며, 게다가 그 임직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임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회 조직을 프랑스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기반이었던 프랑스의 교회를, 프랑스의 통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로 의결했고, [[1791년]] [[2월 23일]]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 중에는 선서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나 [[방데 반란]]으로 이어졌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서 성직자 주교의 서임을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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