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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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국가주석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된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국가수반의 지위와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인 [[전제 정치|전제]]적 [[일당제|1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와 권한은 제도적 장식에 불과하고,<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7 정성장, 북한 5대 권력기관 서열 제시] {{웨이백|url=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7 |date=20160305040653 }} 통일뉴스, 2008.12.2.</ref> 실질적인 국가 의사결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일]]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있다.
 
====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