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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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상고허가제는 최고 재판소에 법률 심의를 요청할때 이것에 대한 허가를 하는 제도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민사사건은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여 진행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처리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연방통상법원에서 처리를 한다.<ref>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7/0702000000AKR20140617089100004.HTML </ref>
 
== 상고허가제 비판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독일처럼 증원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일부 외국,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충분한 최고법원 법관 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7개, 형사 5개이며 법관 수는 총 128명이다.<ref> https://news.joins.com/article/17067216 </ref> 다만 이를 막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독일식 최고법원은 6개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구성하는 법관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비슷하게 법원장-부장판사-배석판사의 순으로 직급이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주류는 최고법원 구성원의 수가 15인 이내다.
 
==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
상고허가제 도입을 고려하게 된 동기는 대법원의 업무량때문이다업무량 때문이다. [[변호사 협회]], [[검찰]] 측은 대법관 증원론을 주장했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의 권위를 지키려는 특권 의식이며의식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며, 국내의 법률 현실제현실에 적합하지 않은않다는 대응이라는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ref>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35324 </ref><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4251856181</ref><ref>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67 </ref> 위와 같은 변호사 협회 측 주장의 배경에는, 상고사건의 수가 많을 수록 변호사 업계의 시장규모가 커진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업무량이 단지 대법관 숫자를 20명, 30명으로 늘려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기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