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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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상고허가제는 최고 재판소에 법률 심의를 요청할때 이것에 대한 허가를 하는 제도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 상고허가제 비판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독일처럼 증원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일부 외국,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충분한 최고법원 법관 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7개, 형사 5개이며 법관 수는 총 128명이다.<ref> https://news.joins.com/article/17067216 </ref> 다만 이를 막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독일식 최고법원은 6개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구성하는 법관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비슷하게 법원장-부장판사-배석판사의 순으로 직급이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주류는 최고법원 구성원의 수가 15인 이내다.
==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
상고허가제 도입을 고려하게 된 동기는 대법원의
== 기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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