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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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사용 시간'''</big>
* '''<업무시간> 준수요망!'''
: 정규 업무시간 (AM 9:00~PM 6:00. 점심시간 제외) 엄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근이나 잔업의 강요는 일체 거부한다.<ref>근로기준법을 직장의 신 윤난중 작가가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직장의 신 대본을 쓴 윤난중 작가는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했다고 한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586156.html 해당기사</ref> 정규업무시간인 09:00-18:00는 주간전일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에 일할 경우에 일하는 시간을 뜻한다. 점심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간에서 빼야 한다.
: 정규 업무시간 (AM 9:00~PM 6:00. 점심시간 제외) 엄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근이나 잔업의 강요는 일체 거부한다.
*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함을 주의!'''(야간노동(22:00:06:00), 휴일노동(5월 1일 노동절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으로써 정한 휴일):통상임금(시간당 임금)*1.5), 연장노동시간(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을 연장노동이라고 함.)시간당 임금 또는 통상임금*1(야간노동자는 연장노동시간(1),야간노동시간 1.5를 따로 계산해야 함)
* '''시간 외 수당이 발생 주의!'''
: 퇴근 시간 후 업무 요청 시 시간 외 수당 계약서가 요청되며 10분마다 자동적으로 할증이 부과된다.
* 수당 없는 초과업무의 최대 허용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