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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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음소배열론|한국어의 음운 현상|모든 언어의 일반적인 음소배열제약}}
[[File:1960년 3월 선거 벽보 포스터.jpg|thumb|1960 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과 [[이기붕]] 선거 운동 포스터 (중).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은 [[일제 강점기]]에 법으로 규정한 단어의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규칙이다. 이 법칙을 제정한 이유는 사람들의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1921년에 개정된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보면 "한자음의 두음이 'ㄹ'인 것은 발음의 여하를 불구하고 항상 'ㄹ'을 그대로 쓴다.(보기 : 란초, 룡산, 리익)"고 하여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장의 '한자음' 규정을 보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