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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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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헌번상,
헌법으로 파생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