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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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보상금 관련 해명 논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면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사를 통하여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시는 일괄보상은 없었고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며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하고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었으며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영구문서로 보관돼 있고,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60600055&code=940100|제목=[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성=수정: 2019.05.16 09:17|이름=입력: 2019 05 16 06:00|날짜=2019-05-16|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37031|제목=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일괄 보상받아″|성=전정인|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00600025&code=910402|제목=[단독]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성=수정: 2019.05.20 06:02|이름=입력: 2019 05 20 06:00|날짜=2019-05-20|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s://news.kjmbc.co.kr/news/%EC%98%A4%EB%8A%98%EC%9D%98-%EB%89%B4%EC%8A%A4/%EC%8B%AC%EC%9E%AC%EC%B2%A0-%EC%9D%98%EC%9B%90-518-%EB%B3%B4%EC%83%81%EA%B8%88-%EC%8B%A0%EC%B2%AD%EC%84%9C-%EA%B4%91%EC%A3%BC%EC%8B%9C%EC%97%90-%EB%B3%B4%EA%B4%80|제목=심재철 의원 5.18 보상금 신청서 광주시에 보관|날짜=2019-05-20|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
 
한편 심재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4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상금을 나보다 3.5배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6월30일 자수한 심재철은 5년 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11월4일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잔형면제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남은 형을 면제하고 석방하는 조치다. 5·18보상금은 구금일수가 길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심재철의 구금일수는 대략 124일 정도다. 이를 보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활지원금 1900만원, 위로금 900만원, 구금일수 보상금 736만원으로 보상금 총액은 3536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1980년 5월 연행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19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금기간만 32개월로 심 의원보다 8배나 길다. 당연히 심 의원보다 보상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은 쏙 뺀 채 총액만 비교해,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ref>{{저널 인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40567
|제목=4개월 수감 심재철·32개월 수감 이해찬…5·18 보상금 차이 당연
|출판사 =경향신문
|날짜=2019.05.16}}</ref>
 
== 공약이행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