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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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30일]], 대구지검 특수부 양종모 부장검사는 한국토지공사 본부 부장대리인 김범준(당시 45세) 등을 위시한 범죄자 5명을 업무방해 및 토지공사법상 비밀도용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범준 등 일당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조성한 택지를 친인척 명의로 불법 분양을 쳐받아먹은 뒤 부동산 업자와 짜고서 미등기로 전매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빼돌려 먹었다가 다행히결국 검찰에대한민국 검찰에게서 적발된 것이다. 김범준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간부이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참담한 범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검찰에 따르면, 김범준 등 58명은 [[1997년]] 토지공사 경북지사에 근무할 당시 토지공사가 택지로 개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단독주택지 6필지 가운데도로에 인접한 5필지를 자신과 친인척 21명의 명의로 불법 분양하여 쳐받아먹었다. 토공 직원들이 땅투기 택지 불법분양 거액을 챙긴 대형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73100329119005&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07-31&officeId=00032&pageNo=19&printNo=16500&publishType=00010</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