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 절약 시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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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유럽지역은 3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시(GMT 기준)에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시에 해제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영국]],[[포르투갈]],[[아일랜드]]의 시간차는 8시간으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대륙 주요국은 7시간으로 줄어든다. [[핀란드]],[[불가리아]],[[그리스]] 등과는 시차가 6시간이 된다.
 
1996년에 유럽 연합 법률은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이 [[써머 타임]]을타임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2018년 9월에 유럽 연합에서 2019년 10월부터 계절성 시간 변화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019년 4월까지 여름 시간이나 겨울 시간 중에 어느 시간대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지 각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ref>EU seeks to scrap seasonal clock changes in 2019, Reuters, 2018년 9월 14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time/eu-seeks-to-scrap-seasonal-clock-changes-in-2019-idUSKCN1LU1O4</ref>
=== 한반도===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 [[1987년]]~[[1988년]]에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행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