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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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0년 10월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생물산업 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했고,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해 왔다. 2001년 8월에는 IT·NT 등과 함께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해 2010년까지 G7 수준으로 집중 육성키로 한 바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
2020년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법이 개정됐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63300017|제목=생명공학 통계·기술평가 시행된다…생명공학법 개정안 의결|성=신선미|날짜=2020-05-12|언어=ko|확인날짜=2020-08-18}}</ref>
 
생명공학육성법<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3%9D%EB%AA%85%EA%B3%B5%ED%95%99%EC%9C%A1%EC%84%B1%EB%B2%95#undefined|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날짜=2020-08-18}}</ref>은 바이오 분양의 최상의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바탕을 제공해 왔다.
 
== 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