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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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국가안전수호위원회({{lang|zh|维护国家安全委员会}})를 설치하고(법 제12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에 주재하는 기구인 국가안전수호공서({{lang|zh|维护国家安全公署}})를 설치한다(법 제48조).<ref>{{뉴스 인용 |저자= 이우승|제목= 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30521653|뉴스= 세계일보|날짜= 2020-06-30|확인날짜= 2020-07-04}}</ref>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된다가진다.<ref>{{뉴스 인용 |저자= 정준형김윤구|제목= 홍콩논란의 경찰에홍콩보안법 인터넷시행…반중인사 검열최고 수단 열려…홍콩에도 '만리방화벽'무기징역형(종합)|url= https://newswww.sbsyna.co.kr/newsview/endPage.do?news_id=N1005875492AKR20200630058852083|뉴스= SBS연합뉴스|날짜= 2020-07-0901|확인날짜= 2020-07-0904}}</ref>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죄의 경중과 가담한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 및 제22조).<ref>{{뉴스 인용 |저자= 신승훈|제목=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단순비교는 무리"|url= https://www.ajunews.com/view/20200702135102981|뉴스= 아주경제|날짜= 2020-07-02|확인날짜= 2020-07-04}}</ref>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법 제38조).<ref>{{뉴스 인용 |저자= 현혜란|제목=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홍콩공항 갈 때 위험하다"|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47900009|뉴스= 연합뉴스|날짜= 2020-07-04|확인날짜= 2020-07-05}}</ref>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율정사장({{lang|zh|律政司长}}, 법무부 장관 격)에게 부여하고 있다(법 제46조).<ref>{{뉴스 인용 |저자= 안승섭|제목= 갈수록 우려 커지는 홍콩보안법…배심원 없는 밀실재판 가능|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84300074|뉴스= 연합뉴스|날짜= 2020-07-02|확인날짜= 2020-07-04}}</ref>
 
2020년 7월 6일 첫 번째로 열린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서는 홍콩보안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이동현|제목= 홍콩보안법으로 막강해진 '공권력', '경찰국가'로 변모하는 홍콩|url=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7000763|뉴스= 뉴스핌|날짜= 2020-07-07|확인날짜= 2020-07-09}}</ref> 세칙에 따라 앞으로 홍콩 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ref>{{뉴스 인용 |저자= 정준형|제목= 홍콩 경찰에 인터넷 검열 수단 열려…홍콩에도 '만리방화벽'|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5492|뉴스= SBS|날짜= 2020-07-09|확인날짜= 2020-07-09}}</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