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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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법 위반 논란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학재 의원은 [[롯데마트]] 상가의 점포를 단기 사용하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과의 협의·합의 없이 홍보용 거대 현수막 여러 장을 롯데마트 외벽에 게시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thecheongna.net/news/view.php?idx=669|제목=청라 롯데마트는 이학재 홍보수단?…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날짜=2020-03-23|뉴스=더 청라}}</ref>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은 선거사무실은 고정된 사무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이학재 의원을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24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30|제목=민주당선거감시단, 이학재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이 의원 법정 대응 예고|날짜=2020-03-26|뉴스=한국복지일보}}</ref>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고발한 것에 불과한 일이었다.
 
==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