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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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 헌법 개정 전까지는 4년)이고, 정원은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1990년]]부터 687명이다. 또한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과반수로 결정되고, 헌법헌법의 수정 보충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리고 기구에는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가 있다.
 
== 기구별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