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29번째 줄: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즉,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1120053279491&outlink=1</ref>),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이다.<ref>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202030107521274589934#z</ref>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한편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4</ref><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14104047§ion=03&t1=n</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