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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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公開主義)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사람|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헌법 제109조,
== 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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