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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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公開主義)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사람|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헌법 제109조, 법원 조직법법원조직법 제53조 제1항</ref>. 소송법상 공개주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죄|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f>헌법 제109조</ref>. 따라서, 공개주의는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판결에 한정된다. 공개주의는 실질적으로 구술주의에서 가능하다.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