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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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8조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