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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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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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해 총 강수량 1267억m²가운데 45%(570억m²)는 [[증발]]되어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총 강수량의 31%(396억m²)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은 나머지 24% 정도이다.<ref>[http://img.kisti.re.kr/originalView/originalView.jsp?url=/soc_img/society//kfma1/OCGKB7/2002/v5n2s15/OCGKB7_2002_v5n2s15_50.pdf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원문 다운로드&#93;<!-- 봇이 따온 제목 -->]</ref>
 
대한민국은 하천법 23조에 따라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하천법 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