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전주화약'''(全州和約)은 1894년([[갑오년]]) [[6월 6일|6월6일]] 조선중앙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회유해 맺은 조약이다. [[동학 농민 운동]] 중 농민들이 [[황토현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북상하였다. 이후 조선중앙정부가 파견한 정예부대를 장성에서 격퇴 [[전주성]]을 점령하는 중에 조선중앙정부 요청으로 [[청나라]]군대가 파견하자 [[일본 제국|일본]]도 재빨리 거류민을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인천으로 보내 개입을 하자 이에 조선중앙정부는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라게 되어 동학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회유하고 폐정 개혁안을 약속함에 따라 조선중앙정부와 전주에서 강화를 체결해 해산한 일을 말한다.
 
전주화약으로 해산한 [[동학|동학교도]]와 농민들은 곧바로 폐정개혁에 착수하였다 동학교도는 촌락마다 '包'라는 조직을 만들고 전라도 53개 군에 일종에 민정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맡았다. 여기서 [[전봉준]]이 총지휘아래 서기 집사등 집강소를 지휘했다. 폐정개혁의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지방관의 농민에 대한 수탈의 중지, 신분제 폐지, 토지균분제의 실시, 삼정 개혁 등 전근대적인 정치 사회체제의 개혁과 일본의 침약에 대항하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토지 개혁의 요구는 소유권의 균분에서 경작권의 균분으로 하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