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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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통치령과의 차이 ==
위임통치(委任統治)는 국제연맹이 설치한 식민지통치의 감독제도이다. 제1차대전의 결과 패전국인 독일 및 투르크에서 분리된 식민지를 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승국이 국제연맹의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식민지 주민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 A·B·C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모두 국민에 대하여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과, 노예매매나 무기·주류(酒類)의 거래 등 악습을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시정국(施政國)은 위임통치 지역을 그 영역의 일부로서 통치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위임통치제도의 설치는 제1차대전의 전승국에 의한 식민지 재분할(再分割)의 의도를 은폐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위에 말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제감독제도가 실현된 의의는 컸었다.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6-27}}
 
다음은 위임통치령과의 차이점이다.
* 감독 권한 강화. 시정 권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 통치 이사회는 3년에 1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착취가 아닌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 지역 주민에서 유엔에 민원 제도를 창설. 위임 통치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수임 국가의 역할, 국제 연맹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신탁 통치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유엔이 접수하여 시정 권자의 부정을 감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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