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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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통치령과의 차이 ==
{{참고|위임통치령}}
위임통치(委任統治)는 국제연맹이 설치한 식민지통치의 감독제도이다. 제1차대전의 결과 패전국인 독일 및 투르크에서 분리된 식민지를 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승국이 국제연맹의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식민지 주민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 A·B·C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모두 국민에 대하여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과, 노예매매나 무기·주류(酒類)의 거래 등 악습을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시정국(施政國)은 위임통치 지역을 그 영역의 일부로서 통치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위임통치제도의 설치는 제1차대전의 전승국에 의한 식민지 재분할(再分割)의 의도를 은폐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위에 말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제감독제도가 실현된 의의는 컸었다.
 
다음은 위임통치령과의 차이점이다.
* 감독 권한 강화. 시정 권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 통치 이사회는 3년에 1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착취가 아닌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