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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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이란 변호인이나 가족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수형자(受刑者)와 면회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12조 4항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헌법 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에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ref>2000모112</ref>
 
==변호인의 접견교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