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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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설명|[[혜능]]을 ‘육조(六祖)’로도육조 부른다.시대}}
'''육조'''(六曹)는 [[고려]]와 [[조선]]에서 행정을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였던 여섯 개의 중앙 관서를 가리킨다. 육조에는 [[이조 (행정기관)|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