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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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정의 원칙'''(史實推定의 原則, {{llang|la|res ipsa loquitur}}, {{llanglang|en|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推定則), 과실추론법칙이라고도 하며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