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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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誘引的 危險物, {{llanglang|en|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로 인해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법리이다.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