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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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 적용
태그: m 모바일 웹
하는 하거나를 하거나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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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기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며, 사람이나 집단의 건강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의원 (의료 기관)|의원]], [[진료소]], [[약국]], [[조산소]], [[시술소]], [[치과의원]] 등의 의료 시설에 근무하는 하거나근무하거나, 의료 연구소와 같은 연구 시설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채용에 있어서는 면허나 자격을 소유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