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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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다.
** [예외] 기존의 규정을 이동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규정을 이동시켜 자리를 비워 둠.
* 자구를 개정할 규정은 최소단위로 인용한다. 예) 제1조제1항에 본문과 단서, 각 호가 있는 경우, 개정할 자구가 본문에만 있더라도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인용해주어야 한다.
* 개정문은 조마다 작성한다.
** [예외] 조 단위의 개정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접속할 수 있다. 예1)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 예2)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여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 개정문의 접속은개정문은 "--하고", "---하며"순으로 한다이어간다.
 
===규정의 개정===
====규정을 전부 개정할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 class="wikitable"
|-
! 区分 !! 例
|-
| rowspan="5" |원칙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제○장 ○○○</div>
 
제○조(제목) ---.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
|제○조제×항(제×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조제×항제△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조(제×항제△호) 본문(단서, 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rowspan="2" | 여러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 및 제×조(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목) ---.
|-
|제○조제×항 및 제△항(제×항부터 제△항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rowspan="2" | 각 호(목) 등 ||제○조제×항 각 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가.) ---
 
2.(나.) ---
|-
|제○조제×항제△호□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
| 각 호가 있는 규정의 본문 등||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
|-
|제목
|제○조의 제목"(---)"을 "(---)"로 한다.
|-
|장 번호・제목 등
|〈원칙〉
제○장의 제목"---"을 "---"로 한다.
 
〈장 번호가 한자일 경우 등〉
 
제○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제○장 ○○○</div>
|}
====규정을 이동시킬 경우====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