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54번째 줄:
=== 1970년 8월 12일 이전 ===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32&ancYd=19700812&ancNo=02236&efYd=197008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JP55:0</ref>
* '''보통 제1종 면허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보통승용차, 보통화물차, 보통승용겸화물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소형승용겸화물차, 소형삼륜승용차, 소형삼륜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현재의 1종제1종 보통 면허보통면허 격이다.
* '''보통 제2종 면허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보통화물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제2종 보통면허 격이다.
* '''소형면허 :''' 3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 '''특수면허 :''' 1966년 현재 불도저하고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ref name="1966년">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91400329206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9-14&officeId=00032&pageNo=6&printNo=6436&publishType=00020</ref>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101300329206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10-13&officeId=00032&pageNo=6&printNo=8010&publishType=0002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