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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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견인차(3톤 초과의 트레일러)
*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rowspan=3| 만 19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