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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문단|날짜=2014-7-27|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호)
 
== 공장 입지의 선정 ==
=== 경제적 요인 ===
# 지가(地價)의 저렴 ― 대지 선정에 있어서 첫째 요인은 지가의 저렴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공장증설 때에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 원재료 구입 ― 원재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신속·확실·저렴해야 한다.
# 전력·연료의 확보 ― 전력이나 연료 등의 확보가 저가로 보장되어야 한다.
# 시장문제 ― 시장이나 소비자에 인접해야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광고선전·수요실태의 정확한 조사연구에도 유리하다.
# 노동력의 획득 ― 노동력의 구득이 용이하고 임률이 낮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 운송·통신기관의 편의성 ― 원재료나 재품의 운반이 신속·저렴해야 되며, 통신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
#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 타공장과의 관계 ―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공장과 인접해 있으면 제조기술·재료입수·제품판매·노동력 획득 등에 편리한 점이 많다.
# 조세(租稅)·보험료 ― 공장의 입지가 지방일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게 된다.
=== 기술적 요인 ===
# 대지의 상태 ― 대지의 지형·지질은 공장건설비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며, 각종 기계설비의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질의 불량은 건물·기계의 기초공사에 많은 경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지형이 나쁜 장소에 공장을 건설하면 공장의 방위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지형·지질이 나쁜 장소는 공장의 적지(適地)가 못된다.
# 용수(用水) ― 갈수기(渴水期)에도 공장용수의 최대사용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질(水質)도 적합해야 한다.
# 배수·폐물·매연의 처리 ― 공장의 배수·폐물·매연·악취·소음·진동 등의 처리는 공해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의 처리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 부산물(副産物)의 처리 ―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중요사항의 하나이며, 사회정세의 변화가 주제품과 부산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 기후·풍토 ― 강우량·강설량·온습도·기류 등의 기후조건은 종업원의 건강·작업능률과 관련된다.
 
=== 사회적 요인 ===
# 국가정책 ―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의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경제정책 ― 콤비나트(combinat)·공업단지의 설정 등 국가의 경제개발정책도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 학교·병원 등 복지시설의 유무 ― 공장 대지선정에 있어 가능한 대로 학교·병원 등의 공공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 조선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