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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堂上官)은 [[조선]]의 관직 가운데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책임을 갖는 정 3품 이상의 자리를 가리킨다. 조정에서 정사를 논의할 때 당(堂) 위에 올라 앉을 수 있는 관직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품계에서 정3품 상품인 문반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 무반계는 [[절충장군]](折衝將軍)<ref>1466년(세조12)에 당상으로 개정하였다.</ref>이상의 품계가 당상관에 해당한다. 당상관이 아닌 그 아래 품계의 자리는 '''[[당하관]]'''(堂下官)이라 한다.
 
당상관의 경우 [[관복]](冠服)의 흉배에 어떠한 분야이든 두 마리가 그려지게 되어 있다. 문관의 경우 학이 두 마리, 무관의 경우 호랑이가 두마리이다. 관복의 흉배에 한마리만 그려지는 당하관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