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m 모바일 웹
잔글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m 모바일 웹
2번째 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ref>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ref>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 각주 ==
{{각주}}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