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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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uropean Commission Room (Open Day) 1.jpg|섬네일|250px|베를레몽 빌딩 13층에 입주한 집행위원회 회의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聯合執行委員會) 또는 '''유럽 위원회'''({{llang|en|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 연합]](EU)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유럽 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현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다.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럽 연합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 현실적으로 유럽 연합 이사회의 법령 의결 및 제정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 조약의 수호자인 위원회는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그리고 특히 [[유럽 연합 공동 정책|공동 정책]]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