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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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심급제 ==
[[파일:Judicial system of South Korea ko.svg|300px|섬네일|대한민국의 심급 제도]]
재판의 심급제는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상하(上下)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101조 2항), 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원 조직법 3조 1항). 이에 따라 민·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 합의부 → 고등 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小額事件)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 법원(본원) 합의 항소부(合議抗訴部) →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행정법원 설치됨으로써 행정소송 또한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