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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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채권 (법률)|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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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채권 (법률)|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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